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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공인중개컨설팅]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대로 주고 받자!
    부동산투자/부동산정보 2010. 12. 2. 15:13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대로 주고 받는 법

     

    직접거래를 하지 않은 한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의 필수 비용이다. 법에 정해진 금액만을 상호 수수한다면 문제없겠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 일상에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다툼이 빈번하고 있다. 얼마나, 어떻게 주어야 좋을까?

    소비자 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매, 전세를 구하는 수요자 10명 중 8명이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한다.또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평균 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법정 수수료의 193.9%, 임대의 경우는 145.3%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 수요자들의 수수료 부담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가장 큰 이유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수요자들이 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중개업자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중개 수수료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서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금액대로 지불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중개수수료율이 물가, 임대료 등이 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중개업자들의 반발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액의 추가요금은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있지만 전세, 매매등 물건을 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일부 중개업자들이 터무니 없는 중개료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몇 가지 원칙적인 내용이다. 물론 이런 내용도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다. 이제 중개업자의 수준과 자질이 상당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중개물건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수료 금액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실로 거래에 있어 정신적,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에 그 중개사를 자신만의 전문가로 사귀어 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1) 법정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매매, 전세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율은 "매매, 교환은 거래가액의 0.2 ~ 0.9%이내(6억원 이상 거래 가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의 경우)"이며 "임대차의 경우는 거래가액의 0.2 ~ 0.8%이내(3억원 이상 거래 가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의 경우)"로 되어 있다. 거래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각 시, 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강남, 신도시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경우는 수수료를 더 많이 받고 있는 등 과다한 수수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다한 수수료를 피하는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법정 중개수수료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요자들로서도 무리하게 법정금액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비록 법정금액을 초과하지만 어느 정도의 추가금액은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정 수수료대비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군,구청 민원실로 신고하여 부당함을 밝히는 것이 좋지만 도움을 받는 만큼의 추가금액은 감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중개 수수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대부분 분쟁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소가 등록된 시, 군, 구청 민원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 때 납부한 수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한다. 과다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신고를 해도 영수증이 없어 환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개업자들이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금액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수증은 과다한 중개수수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3) 기타 중개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의 현장확인이나 등기부상의 압류여부 등 물건의 이상유무를 소홀히 하여 수요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거래물건의 현장확인이나 물건의 법적인 이상여부의 책임 등을 중개업자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 이후 문제가 발생되어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거래 무산의 책임이 중개업소에 있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계약자의 잘못이라면 수수료를 물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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