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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 전 화 해 신 청부동산투자/부동산정보 2011. 8. 10. 13:35
제 소 전 화 해 신 청
신 청 인
피 신청인
부동산명도 등 화해신청
신 청 취 지
별지 화해조항과 같음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 소유자이고, 피 신청인은 신청취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1.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2.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별지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초 약정한대로 쌍방의 화해의사가 접근되었기에 신청취지와 같은 화해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특 별 약 정 서
1.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201 년, , 일까지 명도 한다.
2.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대사용시간 중 월 원(부가세, 공과금별도)을 매월 일에 지급하고. 위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아래 3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청인의 임대계약해지 통고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 한다.
3.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승낙 없이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임대 목적물의 훼손. 무단변형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피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이천시신둔면고척리472-4,고척리472-5외1필지 번지 토지 및 지상건물전부의 대한 임대차계약의 만료, 또는 약정위반으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금 (\ )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위토지, 지상물의 시설, 집기(신청인의 소유부분) 전부를 명도 한다. (단 월세연체 시 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5. 경기도이천시신둔면고척리472-4,고척리472-5외1필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사용승낙서를 근거로 해서 사용한다. 단 본 번지를 사용하므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상의 모든 책임(행정벌 및 벌금)은 “을”이 책임진다.
7. 임차료는 법정인상률에 따라 협의하여 인상한다.
9. 피 신청인이 출입구등 구조 및 재배치의 변경을 요할 시는 신청인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관련한 비용은 피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10. 피 신청인의 임대부동산 조경수의 훼손 및 변형행위, 기타 피 신청인 고의, 과실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손해 또는 그 비용이 발생하거나 법률규정 위반으로 신청인에게 과태료, 범칙금 등이 발생 시 피 신청인은 그 손해액을 신청인에게 배상 한다.
11. 피 신청인은 위 1항 및 2항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 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권리금, 유익비, 시설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지 않는다.
12. 진입로의 도로사용료는 피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13. 부가세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1년 7월 일
임대인(“갑”) 주 소 :
임차인(“을”) 주 소 :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2통
1. 토지, 건물등기부 등본 3통
1. 토지대장등본 3통
1.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통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통
1. 목 록 1통
1. 위 임 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
1. 이사회회의록
별지목록1
부 동 산 의 표 시
1.토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472-4
1)공장용지 3,431(1,037.88평)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472-5
2)임야 66(19.97평)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472-6
3)공장용지 990(299.47평)
2.건물
A동 2층공장
1층 633.13(191.52평)
2층 280.75(84.93평) 비동 단층공장
B동사무실동
1층 170.2(51.49평)-
제시외건물 창고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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