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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등록 절차와 검검해야할 사항
    부동산투자/부동산정보 2011. 8. 13. 11:55

    [PC방 등록 절차]

     

     

    정화구역 확인 / 해당건물의 위법성 검토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필증 신청  

    → 시청이나 구청에 PC방 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1)「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에 의거하여, PC방은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으로 분류됩니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도 이 법에 따라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으로 분류)

     

    2) 허가 방법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만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기준 및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영업자가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원할 때는 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못쓰게 된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①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한 경우 )

    ②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③ 게임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함 )

    ④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

    ⑤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

    ⑥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및 방염성적서

    ⑦ 전기안전점검필증

    ⑧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

       

     

    [정화구역 확인]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이내지역인 “절대정화구역”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인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정화구역을 말합니다. 

     

    2) 절대정화구역내는 정화구역해지 심의신청 불가하며,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해당 교육청에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시 구비서류) 

    - 시설해지신청서 (해당 교육청 

    - 건출물 관리대장 (구청 건축과 또는 지적과 

    - 토지이용계획원 (구청 민원과 

    - 주변 약도  

    ※ 작성 후 15일 후 받을 주소로 등기 배달, 결과후 행정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해당 건축과)] 

    1) PC방은 제 2종근린생활시설의 임대면적 300(90) 미만인곳에서 가능합니다.2)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곳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용도변경시는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완비증명 (관할 소방서)] 

    (구비서류) 

    -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 확인 신청서 

    - 소방·방화시설 등 설치내역서  

    - 소방·방화시설 등 설치 평면도 

    - 소방·방화시설 설치 내역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적용 기준)

    방 염

    *불연, 준불연 재료로 설치→불연화 의무.

    *천정과 벽의 면적에 30% 합판목재에 한하여 방염 후 처리 가능.

    (스프링 쿨러 설치시 50% 까지 가능)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카운터,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선택하여 설치.

    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주 출입구 및 비상구에 유도등 설치.

    *구획된 실에는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을 선택적으로 설치.

    휴대용 비상조명등

    카운터,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피 난 기 구

    위치, 구조에 따라 적정기구 비치

    (구획된 실)

    *소화기, 비상벨,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유도표지) 각각 1개씩 설치.

    *감지기 및 시각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만 적용)

    방 화 문

    보일러실과 영업장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 설치

    비상구

    (비상탈출구)

    *위치: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 1/2이상 이격 된 곳에 설치.

    *크기: 가로0.75m X 세로1.5m이상.

    *방화문: 내부에서 피난방향으로 미는 구조.

    *4층 이하는 영업장 내부에 1m X 1m크기의 전실을 설치해야하고, 불가피할 경우 비상구 외부에 발코니 설치 (0.5m X 1m 크기에 1m 높이의 난간 설치)

    *연속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완강기 설치.

    5층 이상은 4층 비상구 설치 기준과 같으나 지상 또는 옥상까지 연결된 피난계단이 설치되어야 함.

    간이 스프링 쿨러

    45평 이상의 지하 매장은 간이 스프링 클러 설치.

     

    [전기안전점검필증 (관할 전기안전공사)]  

     

    기존에는 필수사항은 아니였지만, 등록제 실시 후 PC방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테리어 시공 및 전기장비(PC포함) 설치 후 관할 전기안전공사에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방문점검하며 이상이 없으면 2~3 일내 전기안전점검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  

    자격증이 있는 업체와 공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전반차단기 용량 확인과 난연시디관 사용여부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소방시설완비증명과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시공 업체를 통해서 자격증 있는 업체가 신청, 처리하면 됩니다.

       

    [기타 점검사항 ] 

     

    - 금연석, 흡연석 구분 칸막이 확인. (보건복지부)  

    (현재 매장의 50%이상의 금연구역 확인. 구획선에 에어커튼 또는 유리문으로 완벽한 차단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

    - 정화조 용량 확인 (해당지역 구청 청소과)-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M 초과되는 칸막이 설치 불가

    - 영업장 전체 실내조명 40룩스 이상. - 현관 출입문이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한 강화도어 설치

    -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설치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설치). 

    -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 (입구에 가로 세로 50cm, 50cm 정사각의 아크릴 안내문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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