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협의 및 조정으로 분할부동산투자/부동산정보 2016. 2. 15. 14:34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협의 및 조정으로 분할하려 하지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당해부동산을 매각(경매)하여 그 대금을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주는 판결을 하게 된다.
이때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부동산투자 >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권에선 총 1만 8824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0) 2016.02.17 강남구 개포지구에서는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블레스티지’가 분양 (0) 2016.02.1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규정에 대해 (0) 2011.08.13 PC방 등록 절차와 검검해야할 사항 (0) 2011.08.13 제 소 전 화 해 신 청 (0) 201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