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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규정에 대해
    부동산투자/부동산정보 2011. 8. 13. 19:0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규정에 대해

      소방시설

     방염처리, 스프링쿨러, 화재 감지기 등 해당 관청에서 정하는 소방시설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하 1층은(바닥면적 150㎡ 이상) 간이스프링쿨러 의무 설치.

    - 영업장 내에 허가되지 않은 밀폐된 공간을 시설해서는 안 된다.

    - PC에 연결되는 콘센트에 접지 설치 등 전기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매장이 지하인 경우 화장실을 신설할 때에 정화조를 갖추어야 한다.

    - 방화시설 : 방화문, 비상구

     

     (지하층은 주 출입구 외에 반드시 비상문을 설치해야 하며 환기시설 갖춰야 한다.

     

     2층은 출입구 외에 비상문이 있어야하나 없을시는 탈출 가능한 개방창문

    (75cm×150cm)이 필요하다.

     

     3층은 비상문이 없을 경우 2층과 동일한 창문과 상단에 탈출 가능한 완강기

    설치가 필요하다.

     

     비상 탈출구 상부에는 유도등을 부착해야 한다.) - 장식재 및 마감재 : 커튼,

    벽지, 카펫 등은 반드시 방염제품 사용

     

    소방 비품

    30평 기준 3.3kg 소화기 1대 비치. 출입구와 비상구 유도등 부착.

    출입구 도어체크 부착(문은 반드시 안에서 밖으로 열리게 설치),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간이스프링쿨러.

     

    인테리어 칸막이 소재 : 합판, MDF의 최종마감재는 반드시 석고보드로 마감

     

    마감도료 : 방염 가능한 도료 사용(시멘트 벽체 위는 무방)

     

    기타시설 : 영상음향 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비상벨, 가스누설경보기 비상방송 설비

    모든 기기가 설치된 후 관할소방서를 방문하여 소방검사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사용재료,

    마감재 등이 불연재인지, 제반 소방기구
     
    비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23

    내에 소방, 방화시설의 완비를 증명

      하는 소방점검 필증을 내준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소방시설 설치내역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공 전에 소방서를 방문하여 자문을 구한 뒤 공사하면 전혀 하자 없이 한 번에

     점검 필이 가능하다.

     

     

     

    소방완비대상시설 (2004 529일에 개정)

    방염필증이란
    원래부터 잘 안타는 건물의 벽, 석고재질, 건물의 바닥 등을 제외하고서
    나중에 들여놓는 인테리어, 파티션, 등의 부착물들은 (의자와 같이 부착이
    되지 않고 옮길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이 나면 잘 타니까 모조리 잘 안타도록 처리(방염처리) 하였다는 증명서

     

    완비필증은

    사업장에 대한 총체적인 소방설비, 비상구, 방염처리

     

    소방완비 및 방염대상

    소방완비대상 1층을 제외한 지하층(66제곱미터,20평이상) 및 지상 2층 이상(100제곱미터,30평이상)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지하층에 위치하고 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45)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한다

    소방완비대상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전 '소방시설설치신고'를 먼저 하셔야 완비필증을 받을수 있음


     

     

     

     

     

     

     

     

    ★PC방 등록시 집합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유의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4호 시행일 2009.12.10]

    공용부분

    10(공용부분의 귀속등) ①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12, 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11(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2(공유자의 지분권) ①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다.


     

    13(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14(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할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각각 결정한다.


     

    15(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결의함으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16(공용부분의 관리) ①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7(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18(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19(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이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이를 준용한다.

     

    벌칙

    65(벌금) ①1조의2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3.7.18>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3.7.18>

    삭제<2009.5.8

     

     

     

     

     

     

     

     

     

     

     

     

     

     

     

     

     

     

     

    피시방창업 - 피시방창업 대략 사업 계획서

     

    # pc 피시방 피씨방 창업(피시방 매출 수익구조 분석)
    현재 6개월된 B 상권에서 개업한 피시방을 모델로

    1.창업비용[32,000,000+20,000,000+35,000,000=87,000,000]
    *피시; 40*800,000=32,000,000
    *보증금 권리금; 20,000,000(권리금 없음)
    *인테리어; 35,000,000(매우 중요 창업 비용을 줄이는 요소)

    2.매출액[9,000,000+480,000=9,480,000]
    *피시(가동율40%); 40*0.4*24시간*30*1,000=11,520,000(정액제 단골고객으로 실제 1,000원이 안됨)= 9,000,000
    *스낵(마진율40%); 40,000/*30=1,200,000 수익금=1,200,000*0.4=480,000

    3.고정비[1,100,000+1,000,000+700,000+800,000+800,000+1,000,000=5,400,000]
    *임대료; 1,100,000
    *알바비; 1,000,000(심야)
    *전용선비; 700,000
    *전기료; 800,000(여름과 겨울에 다소 많음)
    *온라인 게임비; 800,000(매우 중요 차후에 온라인 게임업체의 가격 상승이 피시방의 수익을 감소하는 요인이 )
    *감가삼각비 대비 적립액; 1,000,000(적립하여 피시 업그레이드시 사용--40 업그레이드는 개략 2000만원 예상 6개월 마다 1/3 피시 업그레이드하면 2000만원의 1/3 600만원 필요)

    4.수익금
    * 수익금; 9,480,000-5,400,000=4,080,000
    * 수익금; 4,080,000*12=48,960,000

    5.창업시 고려할 사항
    *창업 비용(상권, 권리금....)
    *피시와 인테리어의 감가삼각비
    *온라인 업체의 게임 가격 상승
    *주변의 업체와의 경쟁(시간당 가격 경쟁, 서비스, 피시사양......)

    6.해결 방안

    *창업비용의 최소화로 1년내지 1.5년안에 투자금 빠른 자금 회수하여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보다 개인 창업이 유리)

    *피시방의 창업시 상권은 번화가와 주택가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유리(주간에는 청소년, 야간에는 성인이 고객이 되어 가동율이 7,80%까지 증가)

    *권리금은 없는 곳으로 하는 것이 유리(지상 보다 지하는 권리금이 일반적으로 적거나 없음-- 지하가 유리한 고객의 피시방 진입 지상2,3층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지하로 내려 가는 것이 유리하고 ,난방비가 절약되나 지하의 단점인 환기에 신경을 써야 )--본인의 품으로 좋은 상권을 차지할 있습니다

    *적절한 업그레이드
    피시의 감가 삼각비는 미리 적립하여 창업 7,8개월쯤 1/3정도의 피시를 업그레이드하여 업체보다 피시 사양이 뒤쳐지지 않는 피시 사양을 항상 보유하여야 하고 6개월 마다 1/3 피시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여 단골 고객에게 항상 최고급의 피시 사양을 제공하여야 한다(나머지 단골이 아닌 고객은 최고의 피시 사양이 아니더라도 오는 고객입니다. 다만, 나머지 고객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단골과 아닌 고객의 조절이 매우 중요--- 단골의 고정 매출이 매우 중요함)

    *인테리어
    인테리어 부분은 창업하려는 곳의 생활수준과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여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압구정동의 피시방에 인테리어 수준이 떨어진다면 피시사양이 좋아도 고객이 오지 않겠지요. 지방이나 서울 근교의 일반 주택가는 인테리어 보다는 피시 사양과 기타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지 않나요)

    *온라인 업체의 게임 가격 상승은 피시방의 단합된 의견을 모으지 않는 온라인 업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음

    *피시방의 대형화와 가격 파괴(1,000/시간 이하로 떨어질 경우)
    현재 피시방은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하여는 대형화(100 이상)하고 가격을 파괴하는 추세입니다(일부 지역에서는 피시방의 단합으로 전체 피시방이 [1,200 /1시간 청평...] 오히려 가격을 상승하였으나 매출에는 영향이 없고 피시 같은 가동 이라면 수익이 20%정도 상승할 것입니다---- 자신의 투자액으로 틈새 시장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피시방과 무조건 차별화(가격으로 말고)하여 자신의 색깔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한정된 공간, 시간 안에서 수익을 올릴 있는 아이템을 연구하여 창출하여야 (핸드폰 충전기,.....)


    ### 가장 중요한 점은 고객 서비스입니다 ###
    지금 까지 위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아야 것입니다
    피시 사양과 가격이 동등한 조건이라면 어느 피시방은 잘되고 어디는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사업주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아닐까요....... 피시방의 주인은 고객입니다 사장님이 아닙니다. 고객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의 소득에 관련이 되므로 피시방을 창업하신다면 노력하는 사업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식업의 경우 동일 지역내 2곳의 음식점이 가격과 음식의 맛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님이 고객이라면 어느 곳의 음식점을 선택할 것입니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피씨방으로 시설해드리면서 피시방 업주의 입장에서 수익이 발생 할수 있도록 개설을 도와드립니다

     

     

    "PC 시장은 포화상태"라는 말이 나온 지도 됐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PC 창업에 도전을 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아직도 PC 사업이 다른 사업아이템에 비해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다.

    경쟁 과열과 불황, 시간당 요금의 하락, 온라인 게임료의 상승 그리고 임대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PC 시장. 그래서 수익성 다변화 PC방이 생기는 이유도 당연하다고 있다. , 기존의 대중화된 사업 아이템에다차별화된 아이디어 덧붙여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불황극복전략이 나타난 것이다.

    덕분에 많은 PC 프랜차이즈들의 난립과 수익성 악화로 존폐위기에 빠져있는 PC방시장이 다시 살아난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 많은 PC방을 직접 발로 뛰며 눈으로 확인하는 컨설턴트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
    부동산점포 특성상 각각의 독립적인 상권, 입지 등을 가지고 있는 점포에 똑같은 컨셉과 똑같은 아이디어를 접목 시킨다는 것이다. 그대로 각각의 개성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는 것이다.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예로 PC방내 커피존 설치시 점포입지 상권의 고객층을 파악한 설치해야 수익성을 높일 있는데 고객층은 전혀 무시한 그저 수익성을 높일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설치해서 두달 안에 커피존 설치시 들어간 비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다.

    수익성 다변화를 위한 첫째 조건으로 상권분석, 입지분석, 유효 고객분석을 하는 것이 앞에 열거한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듯 점포는 각각 하나의 독립된 객체이다. 똑같은 점포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점포 가운데 가장 수익률을 높일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도 많은 예비 창업자들의 전화를 받는다. 우선 번째로 물어보는 것이 지금 장사 잘되나? 수익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다. 진정으로 창업을 원한다면, 현재 수익에서 좀더 수익률을 올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포 인지를 궁금해 하는 것이 진정한 예비창업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PC 신규 창업시 입지선정

    신규로 창업하시려는 많은 창업자들은 PC방하면 아무생각없이 그냥 괜찮은 점포얻어서 인테리

    어하고PC들여놓고 창업해놓으면 무조건 장사 돼겠지 하는 생각으로 덤비는 창업자들이 많다.

    예전엔 그랫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PC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현실은 반대가 돼었다. 과포화 상태의 PC방수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창업

    하단 1 안에 땡처리(PC중고처리하고 보증금만 받고 나오는 상황)하고 나올수도 있다.

    반대로 많은 정보의 습득과 전문가의 조언에 의해서 창업하여 1년안에 투자비도 회수하고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PC방창업시 유의할점과 생각해야 ?점을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입지선정

    최우선으로 고려 하여할 부분이다.

    섣불리 혼자만의 판단으로 점포를 구입했다간 낭패를 볼수 있다.우선 집과의 출퇴근 시간

    1시간내의 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퇴근 거리가 길면 시간의 효율적 관리가

    렵다.

    지역선정시 창업주가 아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자기 자신이 아는곳이어야 많은 정보

    습득할수있다

    아무생각없이 역세권에 들어 가는것도 위험할수 있다.수익성만 보고 역세권에 들어간다고해

    투자한만큼의수익성을 올릴수 있는건은 아니다. 투자비 회수기간이 짧아질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진다.

    인근지역, 인접지역, 동일수급권, 배후지등을 모두 종합분석해서 선정하는것이 최우선이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여부확인

    학교시설로부터 200M이상 떨어져 있어야함

    상대정화구역(50-200M)내의 입지는 해당교육청의 환경위생정화위원희 심의
    EX)확인 안하고 들어갈 경우 위반시 벌금을 내야? 경우가 생기며, 항상 불안 상태에서
    영업해야한다. 기존점포 구입시 권리양도양수는 법적으로 문제 ?것은 없다. 그리고 경쟁점
    포가 들어설수 없는 지역임으로 안정적 매출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상권분석

    경제적-주위점포의 보증금 월세 권리금 형성관계

    물리적-객관전 판단기준에 입각한 입지상권의 인구현황 주변 PC방의 고객현황 유동인구
    흐름도등..


    건축물의 상태확인

    위법 건축물이 아닌지의 여부(건축물대장확인)
    EX)불법건축물일 경우 권리금양수없이 나와야 ? 상황에 직면할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지역의 확인여부
    EX)그지역 특성을 꼼꼼이 체킹하지 않으면 들어간지 얼마 안돼 건물이 없어질수있도 있다

    2 근린생활시설 여부
    EX)PC 업종 특성

    정화조의 용량체크

    부동산 법률 저촉 여부


    매장상태 확인

    사업자등록여부

    소방법 저촉여부
    EX)확인 안하고 들어갈경우 재공사 해야 돼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매장안의 시설및 법률 저촉여부
    EX)청소년보호법, 금연법 ...

     

    위에 간단하게 기술것 외에도 많은 것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적

    이라 말할수 있으며 어느것 하나 소홀이 다룬다면 나중에 입점해서 하자 발생시 곤욕을

    가능성도 있다.

    무조건 수익성 높은 점포보단 고객이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점포, 투자비의 안정적 회수

    향한 미래 지향적인 점포선정이 중요하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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