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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관련업의 구분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부동산상식 2011. 8. 13. 11:58

    [유통관련업]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

    (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영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공중이 숙박 휴게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게임제공업: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

    ▷청소년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일반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은 총 게임물수의 100분의 60이내)

    ※제외사항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1개의 영업시설당 2대 이하의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에 설치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 노래연습장업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

    장치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 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PC방) 신규 설치 운영 안내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PC방)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2. 1. 1자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업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PC방)을 학교

    정화구역내(학교,유치원 담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에 설치시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에 의거 학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을 학교정화구역내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업소는 학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기존 영업장에서는 읍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제32조5호(음란물 차단하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동법시행령 제13조(청소년 출입시간제한)사항을 철저히 지키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반등 판매업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 비디오물 대여업

    비디오물을 대여하는 영업

    ○ 음반등 배급업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 관리하여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을 음반등 판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

    ○ 복합유통 제공업

    위의 영업 가운데 2종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

    ○ 음반등 제작업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 제작하는 영업

    유통관련업의 업종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충청북도옥천교육청

    구 분

    청소년출입가능 여부

    청소년고용

    가능 여부

    비 고

    비디오물 대여업

    ×

    노래연습장

    ×

    ×

    - 청소년실 갖춘 경우 출입 가능

    단, 출입시간내 (22:00)

    에서만 가능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 출입시간내(22:00)에서만 가능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

    ×

    비디오물,소극장업

    ×

    - 전체 이용가, 15세이용가 등급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시 청소년 출입 시간내(22:00)에서만 출입 가능

    기타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장

    - 출입시간내(22:00)에서만 가능

    일반 게임장

    ×

    - 출입시간내(22:00)에서만 가능

    복합 유통· 제공업

    ×

    ※ 구성업종이 청소년출입· 고용금지 또는 출입금지 업소인 경우 구성업종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불가

    - 출입시간내(22:00)에서만 가능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18세미만의 자(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를 포함)를 말함.

    유통관련업 업종별 시설기준

    《노래연습장업》

    1. 통로

    가.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칸막이

    가.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또는 0.8미터)이상부분에 1제곱

    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청소년실(청소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청소년실은 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

    으로부터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또는 0.8미터이상 1.8미터이하)부분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 한다.

    4. 조명시설

    가.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 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청소년실의 경우에는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비상시설등

    가. 지하층 및 3층이상의 경우 자동환기시설 및 비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층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에 갈음하여 소방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전층에는 주 출입구외에 너비 1.2미터 이상의 비상구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 시설구획

    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타영업장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방음시설등

    가. 영업자는 영업장에 방음시설을 하여야 하며 영업장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영업장

    외부의 생활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업소명칭은 "○○노래연습장"으로 하고 간판에는 등록시의 상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게임제공업》

    1.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

    가.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별도의 전용외부출입문(실내

    출입문을 제외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을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게임장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은

    영업장별 해당 비율에 맞도록 이용공간을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실내 조명은 바닥기준 1미터 높이에서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게임시설 또는 게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비디오물 감상실업

    1. 통로

    가.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나.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등으로 구획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통로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시청실

    가.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청실등

    가.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비디오물 소극장업

    1. 기본시설

    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세부시설

    가. 영사막 : 최전열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나. 최소면적 : 객석이 30석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 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다. 통 로

    (1) 세로방향으로 20석마다 너비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벽쪽

    가로열 관람석을 6석이하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의 시청제공업

    1. 주차장 시설

    가.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나.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1) 영사막의 구조내력 :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의 구조내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최전열 자동차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 규모에 따른 화장실등 편의시설,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복합유통 제공업》

    1. 각 영업장은 다른 업종(용도)의 영업장과 구획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각 영업장의 시설기준은 각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다.

    유통관련영업자 준수사항

    충청북도옥천교육청

    1. 게임제공업자,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 세로 50㎝ 이상 크기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 시간

    나. 음란물의 이용 제공 금지

    다. 도박 사행행위의 금지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2.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는 영업장 안에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구획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3. 비디오감상실업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호자등 청소년을 지도 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호객 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노래연습장업자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유통관련업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8. 복합유통 제공업자는 각 개별 영업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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