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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하자에 있다며 A씨와 B씨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참다부동산투자/부동산상식 2016. 3. 3. 15:19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695만원, B씨에게 188만원을 지급하고, 욕실 바닥과 욕조 주위의 방수공사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 C씨는 서울 서초구 5층짜리 공동주택의 같은 라인 2층과 1층, 3층에 각각 살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A씨와 B씨의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3층 C씨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두 사람은 C씨에게 적절한 공사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씨는 누수의 원인이 공동배관을 비롯한 공용부분 하자에 있다며 A씨와 B씨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참다 못한 A씨와 B씨는 C씨를 상대로 결국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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